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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대체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는 데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필수 정보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통하여 확인해 보세요.
목차
전세 보증보험 안내
전세보증보험 소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어 편리하며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도움 될 만한 것을 발견했어요!
✅앞서 나눈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가입조건
- 계약상의 임차인이어야 가입 가능
- 계약한 거주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자가 가입 가능
-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 또는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
-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공인중개사 날인, 양도 및 담보 금지 조건 확인 필요)
- 개인, 외국인, 법인 모두 가입 가능
- 보증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 ·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신청기간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잠깐❗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제출서류
-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시 이전 계약서도 필요,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 필수
- 계좌이체 내역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영수증: 계약서 상 임대인 이름으로 된 계좌이체 필요
-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입자 전체 이름 기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가능
-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정보 소식 통통
마치며
전세보증보험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제출서류를 제대로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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