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만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100만원, 만1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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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출산혜택
부모급여 신청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신고한 태아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에는 200만 원, 쌍둥이에는 400만 원, 세 쌍둥이에는 6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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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아이가 태어난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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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0~95개월(만 8세) 아동이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출생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과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지급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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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4년, 더 나은 가정환경을 위해 새로운 혜택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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