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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나에게로 온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빚 대물림 되나?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의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자 다행이 법무부는 민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민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민법」개정안 입법 예고('22. 4. 5.)
- 현행「민법」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됨.
→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것은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20. 1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에서 이러한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개정안에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을 자녀가 부모님의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우리가 잘 알듯 빚과 재산을 말그대로 상속받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부모님의 빚을 떠안고 가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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